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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민수업

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련 서면경고문(샘플)

  • 작성자 : 교육국 교육혁신과(공현주)
  • 작성일 : 2020-07-10
  • 조회수 : 878
▶근태나 수업준비가 불량한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 3회까지 경고(서면경고),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에 해고 요청 가능합니다. - 서면경고작성→ 서명(학교장) → 원어민교사 서면전달 →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& 교육혁신과 (수신처 2곳) 전자문서로 송부

서면경고장.hwp (44 kb)바로보기
서면경고장_예시.hwp (69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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